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시각적인 풍부함을 위해 이미지를 삽입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.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예쁜 사진을 함부로 퍼오다가는 저작권 소송에 휘말리거나, 상업적 사용 제한으로 인해 애드센스 광고 게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저작권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이미지를 사용하는 법을 정리해 드립니다.1.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(CCL)의 이해저작권자가 "내 조건만 지키면 마음대로 써도 좋다"라고 미리 명시해 둔 규칙입니다. 대표적인 네 가지 기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.BY (저작자 표시): 출처와 저작자를 밝히면 사용 가능합니다.NC (비영리): 광고 수익을 내는 애드센스 블로그에서는 이 기호가 붙은 이미지를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.ND (변경 금지): 이미지의 크기를 자르거나 텍스트..